완성차량검사 수수료 공개
 
철도차량 완성차량검사 전문기관의 완성차량검사 수수료가 「철도안전법」 74조에 따라 승인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승인근거 : 국토교통부 공문 철도운행안전과 2053호(201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