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 안내
●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은
철도안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받은 철도차량분야 철도안전전문기관입니다.
●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안전전문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초급교육”과 “정기교육”을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별
철도차량에 대한 실무역량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 함께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급교육

▶ 철도차량은 기계, 전기, 신호, 통신 등 철도의 종합시스템이 집중되어 있으며, 25,000V의 고압기기가 내장된 동력을 가진 차량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업무에 대비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비상대응능력 배양과 안전성 확보 등 철도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과목 교육시간 비고
기초전문 기술교육 - 철도공학, 철도시스템공학 등 120시간(3주)
- 직무관련 : 100시간
- 교양과목 : 20시간
철도차량관리 - 철도차량 주요장치 및 기능
- 철도차량 신뢰성 및 품질 관리 등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령 및 행정 규칙
- 철도차량 관련 국내외 표준
실무수습 - 철도차량 기능검사 및 응급조치
- 철도차량 기술검토, 구조해석 등/td>
일반교양 - 산업안전

▶ 신청자 자격
    - 고등학교(철도관련학과, 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 이상의 자격자
    - 대학교(철도관련학과, 기계∙전기∙전자분야)에서 재학 중인 자 또는 동등학력 이 상의 자격자
    - 철도차량분야(기계∙전기∙전자분야) 및 철도안전전문 관련분야에서 차량관련 업무 를 수행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자
    - 철도차량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보유자

◆ 정기교육

▶ 철도차량은 다양한 차종과 차량별 장치와 구성 부품의 기능 및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하여 직무 수행의
     적정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필수적인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과목 교육시간 비고
직무전문교육 - 철도차량 신뢰성 및 품질관리
- 철도 사고사례 및 안전관리 등
15시간(2일)
- 3년 주기
철도안전 관계법령 - 철도안전 정책
- 철도안전 법령 및 행정규칙 등
실무수습 - 철도차량의 안전조치(작업전/작업후)
- 철도차량 기능검사 및 응급조치 등

▶ 교육대상
    -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 취득후 또는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자


2. 교육일정
※ 교육일정은 준비중으로 확정 후 공지하겠습니다.


3. 교육신청



● 신청방법
아래 서식 1과 2를 다운 받아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우편, FAX로 접수. 단,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방문 또는 우편 : (1406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74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연수원 담당자
- 이메일 : roteco@unitel.co.kr
- FAX     : 031) 269-5453
- 연락처 : 031) 269-5452
● 신청구비서류
- 교육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1)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재직증명서(근무처 소속 발행)
- 철도차량분야 국가기술자격증
-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증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2)
● 서식 자료 다운로드
가. 철도안전전문인력 교육훈련 신청서(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나.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업무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다.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교육생 등록카드 (업무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라. 교육규정


4. 교육자료
※ 철도안전 전문인력 교육수수료 승인 알림 ( ←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