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 제품인증기관 인정은 인증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KS Q ISO/IEC 17065:2014에 따라 제품인증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인증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은 국제수준의 인증시스템(ISO/IEC 17065)을 구축하고,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서 제품인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스템과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제품과 기업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
관련 기준
KS Q ISO/IEC 17011(ISO/IEC 17011) :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
KS Q ISO/IEC 17065 : 적합성 평가 –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KS Q ISO/IEC 17067 : 적합성 평가 – 제품인증의 기본사항 및 제품인증스킴에 대한 지침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KOLAS 인정마크 사용과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IAF 지침서
인증기관 및 인증마크 사용
인증마크는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문서에 표기되며, 인증스킴의 유형에 따라 제품에도 부착할 수 있다.
인증마크는 인증기관이 소유하며, 신청인은 인증마크를 허가된 사항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인이 문서, 안내 책자 또는 홍보물과 같은 매체에서 제품인증 사실을 언급할 경우,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된 범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인증서, 인증마크 또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범위의 부정확한 언급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시 및 문구는 일체 사용이 불가하다.
신청인은 인증기관이 허위 또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품인증에 관하여 표명할 수 없다.
인증이 정지(만료) 또는 취소된 경우, 인증사실이 언급된 모든 문서, 광고물 등의 사용 중지 및 모든 인증문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권리와 의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요구사항을 전달받는 경우, 적절한 변경의 이행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인증요구사항에 대하여 충족하여야 한다.
인증이 생산 제품에 적용되면, 인증된 제품은 제품요구사항에 대해 항상 충족하여야 한다.
문서와 기록의 조사 및 관련 장비, 장소, 구역, 인원, 관계 임직원의 의뢰자 및 위탁계약자들의 접근을 포함하여, 평가의 수행, 불만 조사, 관찰자의 참여(해당하는 경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인증의 범위에 일치하는 인증만을 할 수 있다.
인증요구사항 준수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불만기록을 기록 보존하고,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경우는 이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불만 및 인증요구사항의 준수관련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증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