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 제품인증기관 인정은 인증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KS Q ISO/IEC 17065:2014에 따라 제품인증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인증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은 국제수준의 인증시스템(ISO/IEC 17065)을 구축하고,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서 제품인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스템과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제품과 기업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법
- 「국가표준기본법」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
- 관련 기준
- KS Q ISO/IEC 17011(ISO/IEC 17011) :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
- KS Q ISO/IEC 17065 : 적합성 평가 –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KS Q ISO/IEC 17067 : 적합성 평가 – 제품인증의 기본사항 및 제품인증스킴에 대한 지침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KOLAS 인정마크 사용과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 IAF 지침서
- 인증기관 및 인증마크 사용
- 인증마크는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문서에 표기되며, 인증스킴의 유형에 따라 제품에도 부착할 수 있다.
- 인증마크는 인증기관이 소유하며, 신청인은 인증마크를 허가된 사항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문서, 안내 책자 또는 홍보물과 같은 매체에서 제품인증 사실을 언급할 경우,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된 범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신청인은 인증서, 인증마크 또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범위의 부정확한 언급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시 및 문구는 일체 사용이 불가하다.
- 신청인은 인증기관이 허위 또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품인증에 관하여 표명할 수 없다.
- 인증이 정지(만료) 또는 취소된 경우, 인증사실이 언급된 모든 문서, 광고물 등의 사용 중지 및 모든 인증문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 신청자의 권리와 의무
-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요구사항을 전달받는 경우, 적절한 변경의 이행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인증요구사항에 대하여 충족하여야 한다.
- 인증이 생산 제품에 적용되면, 인증된 제품은 제품요구사항에 대해 항상 충족하여야 한다.
- 문서와 기록의 조사 및 관련 장비, 장소, 구역, 인원, 관계 임직원의 의뢰자 및 위탁계약자들의 접근을 포함하여, 평가의 수행, 불만 조사, 관찰자의 참여(해당하는 경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한다.
- 인증의 범위에 일치하는 인증만을 할 수 있다.
- 인증요구사항 준수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불만기록을 기록 보존하고,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경우는 이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불만 및 인증요구사항의 준수관련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증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