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 수수료
제품인증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 관련“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소요일 수 및 소요 인원은 사전에 의뢰자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제품인증 수수료 기준
구분 항 목 수수료 비 고
1 신청비 100,000원
2 인증비용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소요인원 및 소요일수는 의뢰자와 협의
3 출장비 (사)ROTECO 여비규정
4 기타 추가비용 발생 비용관련 의뢰자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