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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차량검사
    검사본부의 소개
      사단법인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은
      “세계 철도안전을 선도하는 ROTECO” 라는 비전을 가지고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완성차량검사, 제작감독업무 및 철도차량 검사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차량 완성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검사부문 분야
      가. 완성차량검사
      완성차량검사“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의 형식과 동등하게 제작되었는지를 확인ㆍ검사를 하는 것으로서 안전품목검사와 완성차검사로 구분한다.

      1) 안전품목검사
      “안전품목검사“란 완성차량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 운행 중 분리, 탈선, 전복, 화재 등 중대한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품목에 대하여 시행 하는 검사로 적용규격은 안전품목검사기준(KRTS-VE-Part81)에 따르며, 검사대상은 아래와 같다.
    대상항목
    1. 내장판(커텐 등 포함) 화재
    2. 의자(객실, 운전실, 보조) 화재
    3. 통로연결막(벨로우즈) 화재
    4. 바닥재(카페트 등 포함) 화재
    5. 단열재 화재
    6. 전선(고압,저압,신호) 화재
    7. 전두부마스크(복합재료) 화재
    8. 화재감지장치
    9. 차륜(철재차륜)
    10. 차축(일반차축)
    11. 윤축
    12. 저널박스
    13. 센터피봇
    14. 모노링크
    15. 오일댐퍼
    16. 1차 스프링
    17. 2차 스프링
    18. 대차프레임
    19. 연결기(너클 포함)
    20. 요크
    21. 캐링링
    22. 고정링
    23. 에어백 서포트
    24. 제동실린더
    25. 제동마찰재(합성제륜자)
    26. 제동디스크
    27. 신호보안장치(차상)
    28. 하부구조(Under Frame)
    29. 측면구조(Side Frame)
    30. 지붕구조(Roof Frame)
    31. 단부구조(End Frame)
    32. 전두부구조(Cab Frame)
    33. 구조체조립(Car Body)
    34. 절연판(베크라이트)
      2) 완성차검사
      “완성차검사“란 양산차량의 형식동등성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하며, 형식 승인검사의 완성차시험의 항목과 기준 등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완성차검사 의 적용규격은 고속철도차량기술기준(KRTS-VE-Part31), 일반철도차량 기술기준(KRTS-VE-Part41), 도시철도차량기술기준(KRTS-VE-Part51)에 따르며, 검사대상은 아래와 같다.
    대상항목
    1. 중량측정시험
    2. 차량한계측정
    3. 곡선통과시험
    4. 접지시험
    5. 절연저항측정
    6. 내전압시험
    7. 누수시험
    8. 차체리프팅시험
    9. 집전장치 시험
    10. 추진제어장치 시험
    11. 보조전원장치 시험
    12. 차상신호장치 시험
    13. 종합제어장치 시험
    14. 제동시험
    15. 냉난방․환기장치 시험
    16. 여압시험
    17. 기능 및 동작시험
    18. 기밀시험
    19. 지상설비연계동작시험
    20. 중련운전 시험
    21. 화재감지장치 시험

      나. 제작감독 검사업무
      “제작감독“이란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동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제4항에 의한 전문기관에서 철도차량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철도안 전법에 따른 완성검사 항목을 제외한 검사를 수행하며 부품검사와 공정검사로 구분한다.
      철도차량의 형식과 동등하게 제작되었는지를 확인ㆍ검사를 하는 것으로서 안전품목검사와 완성차검사로 구분한다.
      1) 부품검사
      “부품검사“란 조립되지 않은 단위 부품 또는 조립된 구성품이 검사기준에 만족하는 지 확인하는 검사를 말하며, 부품검사 대상항목은 계약한 과업내용서 및 부품검사기준서에 명기된 검사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2) 공정검사
      “공정검사“란 철도차량 제작공정 항목항목에 대하여 검사기준에 만족하는 지확인하는 검사를 말하며, 공정검사 대상항목은 계약한 과업내용서 및 공정검사기준서에 명기된 검사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철도차량 검사용역
      “검사용역“이란 검사용역 신청자와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을 별도로 정한 사항 및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것으로 부품검사, 공정검사, 완성차검사, 성능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조건에 의거 시행한다.

    검사업무 체계도
      가. 완성차량검사
      나. 제작감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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