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 자격등급 인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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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급 | 나. 철도안전법에 따른 1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서 경력에 포함되는 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기술사, 기능장 또는 기사자격
취득자 |
2. 고급 | 다. 철도안전법에 따른 2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서 경력에 포함되는 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3. 중급 | 다. 철도안전법에 따른 3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서 경력에 포함되는 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자 |
4. 초급 |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 시 시행하는 검정 시험에 합격한 사람 마. 철도안전법에 따른 4등급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서 경력에 포함되는 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자 |
주1)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8호, 2019.6.18 )
구분 | 분야별 경력인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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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 - 3년 이상 철도차량 또는 주요장치 설계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시험•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 - 3년 이상 철도차량 시험·검사·진단 또는 연구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철도차량 점검·정비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작•개조 | - 3년 이상 철도차량 제작 또는 철도차량 개조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신청인 | 철도안전전문기관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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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부여신청 | ② 접 수 ③ 자격심사 | ④ 수수료 납부 ⑤ 자격증 발급 |
※ ③ 자격심사는 상기1 자격구분의 자격등급과 분야별 경력인정 기준에 따라 심사
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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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취득자는 회원으로 자동 가입(신청서 제출) ▪ 회원의 자격 및 경력관리 업무제공 ▪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
구분 | 신청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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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변경 | ▪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자격승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중급 ~ 특급) |
▪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가’ 참조) |
자격증명서 재발급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제3항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 증명서를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 |
▪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가’ 참조) ▪ 분실훼손 확인서(서식 다운로드 ‘마’ 참조) |
구분 | 단위 | 수수료(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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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 급 수수료 |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서 |
1부 | 17,500 | · 등급변경 또는 분실 등으로 재발급 시에도 동일함 |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경력증명서 |
1부 | 5,500 |
· 기본수수료 5,500원(3면 이내) · 3면을 초과하는 경우 1,000원/추가1면당 (상한금액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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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회 비 |
가입비 | - | 42,000 |
· 회원의 신규가입 ∙ 연회비(12,000원) 포함 |
연회비 | - | 12,000 |
· 신규가입 익년도부터 매년 납부 ∙ 미납 시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됨 |
※ 납부계좌 : 우체국 107086-01-003341 (예금주 :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