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업무 소개
    사단법인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은
    철도안전법 제 7조 5항 및 철도안전관리 체계 기술기준 [별표5]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세부 자겨격요건)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입니다.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별표4]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노후 철도차량의 평가업무를 수행함.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은 철도차량의 수명이 특정시기에 도래하거나 고장빈도가 증가하는 등 안전 및 운영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노후 철도차량의 계속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및 성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업무 체계도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항목 및 내용
구분 대상 평가항목 평가내용
상태평가 • 차체
• 주행장치의 대차틀과 볼스터
• 외관검사
• 치수검사
• 차체 및 대차 주요부위 치수측정
    (3차원측정기 또는 적합한 측정설비)
• 차체 캠버량 등의 변형량 확인
• 주요 외관상태 확인
안전성평가 결함검사 • 차체
• 주행장치의 대차틀과 볼스터
• 표면결함검사
• 내부결함검사
• 차체 및 대차 주요부위의 용접부위 및 취약부에 대한 비파괴검사
    (자분탐상, 초음파탐상)
• 차체골조 및 언더프레임 주요부위의 부식검사
• 차체골조
• 언더프레임
• 부식검사
전기특성검사 • 추진제어장치
• 보조전원장치
• 고전압장치
• 집전장치
• 차체배서(외부노출)
   (각각의 장치에 내장 되어 있는
   구성품 포함)
[상태진단시험]
• 기능 및 동작측정시험
• 온도 및 상태시험
• 절연저항 및 내전압시험
• 추진제어장치 완성차시험
• 지상설비 연계동작시험
[상태검사(육안검사)]
• 정차 및 주행상태에서 해당 사양 및 시험성적서에 따라 시험
• 기준 제시가 없을 경우 기술기준 적용
성능평가 선정된 그룹별 대상차량 • 역행시험
• 제동시험
• 진동시험
• 승차감시험
• 실제 운영조건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본선 시운전을 실시하여
    차량의 성능 평가
잔존수명평가 선정된 그룹별 대상차량의
• 차체
• 주행장치의 대차틀
• 구조해석
• 취약부 선정
• 실동응력 측정
• 잔존수명 평가
• 구조해석 및 상태검사를 통해 주요 취약부를 선정하고
    스트레인 게이지 취부
• 동응력 측정을 위하여 실제 운용조건과 동일하게 시운전 실시
• 차체 및 대차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측정 및 잔존수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