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 절차
제품인증업무 절차(RTC-CP-05)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제품인증업무 절차서는 KS Q ISO/IEC 17065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신청양식
제품인증 인증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대표자 서약서                   [양식 다운로드 ▼]
인증승인 및 변경업무 절차(RTC-CP-08)
구분 관련규정 비고
인증 유지 - 인증유효기간 이내
- 인증요구사항 충족
- 인증협약서 준수
- 약정기간 : 2년
인증 변경 - 인증에 영향을 주는 인증 스킴의 신규 또는 개정사항을 도입하는 경우
- 의뢰자가 인증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제조공장 이전
- 업체의 양도 양수 합병
-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
- 인증서 분실 또는 훼손
인증 확대 - 인증범위의 확대
- 동일모델에 대한 모델명 변경 또는 파생모델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 동일모델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문접수
- 제품인증 협약서 및 제품 인증서 재교부
인증 축소 - 특정인증범위 자진 반납
- 특정인증범위 인증 정지
- 특정인증범위 제품 생산 불가능
- 특정인증범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경우
- 인증변경 범위 공지
- 인증문서, 인증마크, 홍보물 등 관련자료 수정
인증 만료 - 인증유효 기간 만료 - 인증문서, 인증마크, 홍보물 등 관련자료 사용금지
인증 개선 - 과장광고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심사에 따른 시정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소비자의 정당한 보상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사후관리결과 경미한 결함이 발생된 경우
- 인증마크 수수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 인증제품에 대한 설계, 원재료, 공정등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인증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서면으로 개선 통보
- 개선요구 조치
인증 정지 - 개선명령을 받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인증제품 생산중단 보고를 위반한 경우
- 사후관리 결과 기술인력, 설비, 환경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증서 원본 회수 - 인증범위 축소 재발행
- 인증마크, 홍보물 등 관련자료 사용중지
인증 취소 - 정지명령을 받고도 인증마크 및 인증기관 명칭 사용하거나, 부여된 기간중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획득한 사실이 인지되는 경우
- 제품인증마크 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기타 제품인증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허위광고 및 인증기관과 사전협의없이 인증 받은자가 홍보 및 광고를 하여 인증기관과
   소비자에게손해를 끼쳤을 경우
- 인증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 휴지기관 만료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후관리결과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될 때
- 각호의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고
- 필요시 해당업체에 의견제출 기회 제공
- 인증서 원본을 지체 없이 반납
- 인증마크 및 인증기관 명칭 사용 불가
불만 및 이의 처리업무 절차(RTC-CP-09)
업무담당 및 문의
담당부서 : 인증센터
연락처     : 031-207-7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