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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제도
제품인증 수수료
제품인증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 관련“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소요일 수 및 소요 인원은 사전에 의뢰자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제품인증 수수료 기준
구분
항 목
수수료
비 고
1
신청비
100,000원
2
인증비용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소요인원 및 소요일수는 의뢰자와 협의
3
출장비
(사)ROTECO 여비규정
4
기타
추가비용 발생
비용관련 의뢰자와 협의